부모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 자녀로 계약 변경 시 증여세 폭탄? (모르고 바꾸면 세금 낸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계약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세금이 나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하는 딸 위해 보험 계약 바꿨는데…오히려 ‘세금 폭탄’ 맞는다고? [이보소]
자녀에게 보험 계약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 보험도 세법상 실질적 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판단 미신고 땐 20% 신고불성실·연 8% 납부지연 가산세 보험 증여세, 해약환급금 또는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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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포함하여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절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 보험 계약자 변경 후 세금 폭탄 맞은 A 씨
A 씨는 5년 전, 자녀를 위해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A 씨가 꾸준히 납입했고, 계약자는 A 씨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세무사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세 낼 수도 있어."
A 씨는 깜짝 놀라 국세청에 문의했고,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보험을 해지한 후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이유
저축성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 환급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즉,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중간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자녀가 환급금을 수령하는 순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로 인해 쌓인 환급금이 자녀에게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vs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가장 궁금해하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는 경우
-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중간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 계약 변경 후에도 부모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 자녀가 변경된 계약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증여세 부과 가능성 없는 경우
-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 계약자 변경 없이 부모가 보험 만기 후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가 그 돈으로 새 보험을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과 면제 한도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기본 증여세율 2024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0% | 세율 | 누진공제액 |
5천만 원 이하 | 10% | 0원 |
5천만 원 ~ 1억 원 | 20% | 1천만 원 |
1억 원 ~ 5억 원 | 30% | 4천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0% | 1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50% | 2억 4천만 원 |
하지만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을 자녀로 변경해도 환급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3가지 꿀팁!
1.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라!
보험 만기 후 부모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다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문제없이 면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라!
자녀가 스스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증여한 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수입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라!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
-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 부모가 납입한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
- 하지만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면 절세 가능
보험을 활용한 자산 증식도 중요하지만, 사전 계획 없이 계약자를 변경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험 계약 변경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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